성북구 여러곳
도로시설믈 파손 신고 포상금 지급
다람쥐3
2013. 12. 28. 23:13
도로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방치된 시설 원인자를 최초로
신고라면 1~5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교량,터널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방음벽, 도로및교통표지 ,
교통신호기등이 대상
시설물파손 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시설물의 파손자를 규먕할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신고시 사진,영상자료등을 제출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시행: 2014년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