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성북구의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최초의 지방자치법을 제정
공포하고 1952년4월에 시, 읍, 면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4호에
의하여 중단되었고, 동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으로종전의 지방자치법은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국가중심의 관치적 지방행정체제로 돌어사게 되었다.
1대 성북구의회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전문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310호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선거를 실시하여 1991년 4월 15일 초대 성북구의회가 구성되었다. 초대 성북구
의회는 44개선거구에서 44명의 의원이 선출되었고,
1995년 6월 30일에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종료되었다.
초대 성북구의회 연혁 1990. 12. 31 지방자치전면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
1991. 03. 26 초대 성북구의회 의원선거 (44개 선거구 44명 선출)
1991. 04. 15 초대 성북구의회 개원
초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이민형, 부의장 홍청일)
1993. 04. 09 초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이민형, 부의장 오채영)
1995. 06. 30 초대 성북구의회 임기 종료
2대 성북구의회
1994년 3월 16일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라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42개 선거구에서 42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동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여 1998년 6월 30일 3년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2대 성북구의회 연혁 1995. 06. 27 2대 성북구의회 의원선거 (42개 선거구 42명 선출)
1995. 07. 01 2대 성북구의회 임기 시작
1995. 07. 14 2대 성북구의회 개원
2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류성열, 부의장 신종현)
1996. 12. 26 2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조기찬, 부의장 유진무)
1998. 02. 03 2대 후반기 의장 재선출(의장 류성열) 행추가
1998. 06. 30 2대 성북구의회 임기 종료
3대 성북구의회
제3대 의회는 1998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거 30개선거구에서
의원 30명이 선출 되었으며, 운영복지, 행정기획, 도시건설 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 7. 1 ~ 2002. 6. 30일까지 의정활동을 하였다.
3대 성북구의회 연혁 1998. 06. 04 3대 성북구의회 의원선거 (30개 선거구 30명 선출)
1998. 07. 01 3대 성북구의회 임기 시작
1998. 07. 07 3대 성북구의회 개원
3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나광수, 부의장 임태근)
1999. 03. 29 보궐선거로 인한 의장 재선출(의장 이연경)
2000. 07. 07 3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고윤근, 부의장 박덕기)
2002. 06. 30 3대 성북구의회 임기 종료
4대 성북구의회
제4대 성북구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의거 29개선거구에서 의원 29명이
선출 되었으며, 동년 7월 10일 제 4대 성북구의회를
개원하여 2006. 6. 30일까지 의정활동을 하였다
4대 성북구의회 연혁 2002. 06. 13 4대 성북구의회 의원선거 (29개 선거구 29명 선출)
2002. 07. 01 4대 성북구의회 임기 시작
2002. 07. 10 4대 성북구의회 개원
4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박덕기, 부의장 유흥선)
2004. 07. 05 4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윤갑수, 부의장 박래승)
4대 성북구의회 임기 종료
5대 성북구의회
제5대 성북구의회는 2006년 5월 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의거 8개선거구에서
의원19명 및 비례대표3명이 선출 되어 동년 7월 1일 제 5대 성북구의회를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5대 성북구의회 연혁 2006. 05. 31 5대 성북구의회 의원선거(8개선거구 19명 및 비례대표 3명 선출)
2006. 07. 01 5대 성북구의회 임기 시작
2006. 07. 10 5대 성북구의회 개원
5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이감종, 부의장 정충균)
의회의지위
주민 대표기관(住民代表機關)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議員)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중요 의사(議事)를 심의·결정 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地方自治)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代議制)에 의한 간접참여 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며 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地方議會)이다.
의결기관(議決機關)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議決機關)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의사(議事)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條例) 제정, 단체운영 등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審議) 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地方議會)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執行機關)에 의하여 이루게 되며, 자치단체 (自治團體)의
의사(議事)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 (諮問機關)과는 기능이 다르다.
입법기관(立法機關)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자치단체(自治團體)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條例)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立法機關)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地方議會)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장(長)에게도 규칙의 제정권(制定權)이 부여되지만
이는 지방 의회(地方議會)가 제정한 조례 (條例)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집행기관(執行機關)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사기관(監査機關) 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지방의회(地方議會)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 (立法機能)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의회의권한
-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기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자율권
-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기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수리권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주민이
행정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는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주민이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議員)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청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우에
청원의 소개 의원이 될 수 있다.
의견표명권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自治團體)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 표명권은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권(議決權)과 감시권(監視權)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서류 제출(자료) 요구권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집행기관(執行機關)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監査)와 조사(調査), 그리고 안건(案件)의 심사(審査)와 직접 관련 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議會)의 서류 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이루어 져야한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地方議會)의 본회의(本會議)나 위원회(委員會)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質疑)하거나 질문(質問)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휴회(休會), 폐회(閉會) 중이라도
자치단체(自治團體)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質問)을 하고 답변 (答辯)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書面質問) 제도를 두고 있다.
의안발의권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의회(議會)에서의 심의(審議). 의결(議決)대상이 되는 의안(議案)을
발의(發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예산안(豫算案) 및 결산(決算), 동의안(同意案), 승인안 (承認案)과 같은 의안(議案)은 의원(議員)이 발의(發議)할 수 없다. 의안 발의권은 의원(議員) 개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다른 의원(議員)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條例案) 등
일반적인 의안(議案)의 발의정족수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동의발의권
회의체에서의 회의진행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고 한다. 의원(議員)은
회의(會議)에 출석(出席)하여 의장(議長) (위원회(委員會)는 위원장(委員長))의 허가를
받아 질의(質疑)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議事進行發言)이나 구두동의(口頭動議)를
의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발의권
회의체에서의 회의진행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고 한다. 의원(議員)은
회의(會議)에 출석(出席)하여 의장(議長)[위원회(委員會)는 위원장(委員長)]의 허가를
받아 질의(質疑) 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議事進行發言)이나 구두동의(口頭動議)를
의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표결권
표결권은 지방의원(地方議員)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審議)하는
안건(案件)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위원장(委員長), 임시의장(臨時議長) 등을 선출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례회
-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40일 이내로 한다.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정례회 회 기 年 40일이내
주요활동사항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구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행함.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실시함.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심사함.
임시회+
- 임시회의 집회요구는 구청장 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고 이를 전의원에게
통지함으로서 집회가 이루어진다.
- 정례회의 절차는 별도의 요구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한다
임시회 회 기 生 50일이내
주요활동사항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조례안 등 제출의안을 심사함.
회기안내
- 종전에는 정기회를 7월10과 12월1일에 35일 이내의 회기로 개회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매년2회로 나누어 6월 15일과 12월 1일에 40일
이내의 회기로 조례개정 하였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대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이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소집하며 다만, 총선거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구청장이
구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연간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소집공고
- 임시회의 소집공고는 집회일 5일전에 하면, 구청장이 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구청장이
이를 미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