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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는 장애인

다람쥐3 2011. 11. 28. 00:07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겨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수있다. 일반인경우는 종합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할수있다.

장애인은 한달에 4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은  조금만 소득이 생기면 않된다. 돈 벌지 말고

가만이 앉아서 돈 떨어지길 바라고 살아 가야하나...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1.11.18(금)(조간)

(11.17(목) 12:00 이후 보도)

담당부서

자격부과실

부장

이종문

02) 3276-7821

배 포 일

2011. 11. 17. (총1매)

차장

김명환

02) 3276-7826

배포부서

홍보실

부장 김남훈 차장 김영응

02) 3270-9131, 4

 

종합소득 보유 피부양자 제외 예정 (매년 1회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금융소득(이자․배당) 4천만원 초과)을 보유한 28만명에 대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한 자이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2010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되었지만, 현재 폐업․해촉․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출 서류

퇴직(해촉)증명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01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등

 

 

 고액 재산 보유자는 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거죠?

A.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를 보험료 부담없이 의료보장을 한다는 취지이나,
사회통념상 고액재산 보유자 등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음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이미 지역보험료를 부담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고액재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개정 부분(2011.7.22개정)

(중략)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 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중략)...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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