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르면 6월부터 복권 당첨자가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복권 당첨자 정보공개도 수사나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당첨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복권수익의 35%를 법정배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정배분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과학기술진흥기금·지방자치단체 등 복권수익금을 받아온 기관들의 반발을 고려해
폐지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자 및 기금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 불용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당첨자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안되나 수사나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
당첨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이를위해 올해 복권기금법 개정 등 20개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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